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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재나95

동산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1309호로 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1640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25.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48217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2014. 10.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0. 17. 확정되었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 제7목록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청구는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절취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와 달리 인정한 것은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의무를 부담시킨 화해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