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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239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B 임야 1,983㎡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수리조합은 1925. 8. 25.경 설립되었다가 1961. 12. 13.경에 쌍호ㆍ용성수리조합을 흡수, 합병하였고, 1970. 1. 12. 경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산농지개량조합은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합병하여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공포되어 2006. 4. 30. 시행된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로 변경되었다.

다시 한국농촌공사가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공포되어 2009. 6. 30. 시행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로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경산시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7. 10. 3. C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C(D생, 명치 23년)는 1959. 9. 4. 사망하였고, 장남 E(F생)이 단독 상속받았다.

E은 2003. 2. 26.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그 상속인이며, 상속지분비율은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일제강점기인 1943. 1. 31.경 조선총독부는 긴급 증미용 수원 확충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소류지(小溜池) 조성설치사업을 하였는데, G면이 주관을 하여 194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 20여 필지에 ‘H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59. 12. 31.경 공사를 마쳤다.

‘H저수지’는 1954. 12. 31.경에 영천농지개량조합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가, 1974. 4. 6. 원고(경산농지개량조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