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국패]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유효하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일자가 피고들의 압류추심명령 송달일, 압류통지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4450
채권양도계약의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서 무효이다.
나. 판단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목적채권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으로서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액 또한 확정되어 있으며 장차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목적채권으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위 피고들에
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7, 16, 17, 23 내지 28의 각 기재,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측이 피고 AA개발의 세금을 대신 납
부하고, 피고 AA개발의 가율회계법인에 대한 수수료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며, 피고 AA개발은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임영미
EE외 3
2015.12.23.
2016.1.13.
1. 인정사실
○ 피고 AA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AA개발'이라 한다)는 BB군이 시행하는 결
성 교촌마을 환경개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014. 3. 11.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 피고 AA개발은 2014. 3. 11. 원고에게 피고 AA개발의 BB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25,374,930원 및 향후 추가금액 전체(이하 '이 사건 공사대
금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B
군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2014. 3. 12. 위 통지가 BB
군에 도달하였다.
○ 피고 AA개발은 2014. 3. 13. BB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374,930원, 공사기간을 2014. 3. 17.부터 2014. 5. 1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 이후 피고 AA개발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CC, 주식회사 DD
(이하 'DD'이라 한다), EE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BB군은 'AA개발에 지급할 24,429,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바, 이 사건 채
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피고 CC, DD, EE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AA개발로 하여,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4년 금제1008호로 24,429,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AA개발, D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피고 CC, EE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가 1, 을나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
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AA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BB군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
양도통지가 다른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보다 우선하여 BB군에 도달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이다.
또한,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
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
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CC, E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장래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AA개발은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 AA개발 사이에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의 채권을 만들고 이에 대한 변제 등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