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9: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A동 301호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주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