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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노3679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47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가 수입한 물품은 ‘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의 완제품이 아니라 그 조립에 이용될 부품( 모터, 하우 징 )에 불과 하고, 위 부품은 피고인이 신고한 ‘ 교반기의 부품 PARTS OF STIRRING MACHINES ’ 과 관세 ㆍ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상 10 단위 분류 코드( 이하, ‘HS 부호’ 라 한다) 가 같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 소정의 ‘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수입 통관 업무를 S과 관세 사에게 일임하였는바,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 본질적 특성’ 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 실질적 변형’ 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 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참조). 한 편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