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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119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19. 21:34경 동두천시 B단지 C동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비추어 피해자 D(여, 22세)의 주의를 끈 뒤,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8.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뒤 야산에서 기숙사 창문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비추어 피해자 G(여, 16세), H(여, 16세)의 주의를 끈 뒤,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자필진술서, P, H의 설문지

1. 피의자 범행모습사진, 피의자 족흔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메모장, 피의자 동영상 및 사진,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