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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05. 선고 2018두63334 판결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8840 (2018.10.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1258 (2017.06.12)

제목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8두633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누88840 판결

판결선고

2019.03.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