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2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