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서든어택’ 게임 내 피해자 B의 게임 아이디 ‘C'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게임캐시 4만 원을 이동시키는 등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회신문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조사내용), 수사보고(범행 아이피 가입자특정)
1. 아이피 접속내역서, 아이템매니아 거래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