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받고, 2012. 3.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계약금액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C 개발, 하자보수 및 운영 유지보수’(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역비 및 결제 방식)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존계약의 비용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현금 지급한다.
1) 2012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 매월 익월 10일 일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제7조(지적재산권) ① 이 사건 기존계약상 개발대상인 소프트웨어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계약 종료 시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 단, 계약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보유된다. 제9조(계약 해지 및 연장) ④ 이 사건 기존계약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양사 간 별도 협의 및 이견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용역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등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 승계 및 미지급금 지급) ①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기존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② 이 사건 기존계약에 의거 2013. 7. 31.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 23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