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9.선고 2015고정2519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정2519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

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5. 12.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8. 12. 20 : 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 - ○ 도로에서, 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 소속 경위 B 외 1명이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서울○○○○○○○호 포터 차량을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음주감지한 바, 음주가 감지되며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여 별내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 단속경찰관인 경위 B에게 "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줘라 " 는 말과 함께 현금 123, 000원 ( 일만 원권 12매, 일천 원권 3매 ) 을 건네는 것을 거부하자 순찰차량 운전석에 상기 현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4. 10. 28. 남양주시 별내면 ○○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서울OO00000호 포터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7 %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3.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 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