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26.경 자전거를 타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진행방향 바로 앞쪽에서 뒷바퀴 양측에 보조바퀴가 부착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다. 라.
E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F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는 만 7세였다.
피고 C은 E의 아버지로서, 피고 D은 E의 어머니로서 각 친권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원고 A의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 C이 부르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유턴을 하면서 도로를 가로로 길게 막게 되었고, 원고 A은 이를 피할 수 없어 E의 자전거와 충격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수신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E의 부모로서 E에게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에게 잘못된 지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E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1,000만 원 및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