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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단738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7. 7. 3.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7. 6. 26.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이하 ‘피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6.25 전쟁 중 1951. 1.경부터 1951. 6.경까지 강화청소년유격대원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보훈지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7. 7. 3. 원고 및 피고 보훈지청장에게 ‘인우보증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참전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참전사실 미인정 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17. 7. 14. 원고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방부장관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국방부장관이 아닌 국가보훈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보훈지청장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통보는 피고 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위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피고 적격도 없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