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7. 7. 3.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7. 6. 26.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이하 ‘피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6.25 전쟁 중 1951. 1.경부터 1951. 6.경까지 강화청소년유격대원으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보훈지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7. 7. 3. 원고 및 피고 보훈지청장에게 ‘인우보증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참전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참전사실 미인정 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2017. 7. 14. 원고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방부장관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국방부장관이 아닌 국가보훈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보훈지청장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통보는 피고 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위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피고 적격도 없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