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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20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 소외 C와 사이에 2014. 7. 14.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C를 대리하여 소외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8. 7.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0923호로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21. ‘C는 원고에게 32,453,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3.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6. 5. 24.경 위 D에게 ‘30,000,000만 원을 경매취하자금 일부로 수령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2016. 5. 24.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같은 해

7. 15.경 ‘90,000,000원을 사건번호 F 취하자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2016. 7. 15.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주었다. 라.

2016. 5. 24.자 영수증에는 ‘15,000,000원은 C의 딸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2016. 7. 15.자 영수증의 ‘영수인’란에는 C의 서명, 날인이 있고, ‘입회인’란에는 G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그 하단 'C 딸'란에는 피고의 서명, 날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는 원고에 대한 성과보수금 채무와 양도소득세 약 3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인 피고에게 2016. 5. 24. 1,500만 원을, 2016. 7. 15. 3,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