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으로부터 전해오는 물건을 전달하여 주기만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에 관여하였을 뿐, 공갈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
피고인에게는 공갈범의가 없고 H 등 공갈 범행 조직원들과의 공모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신종 공갈 조직 범죄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접근매체 전달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② H 등의 지시에 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④ 특히 이 사건 공갈 조직은 주간책과 야간책으로 나누어 주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야간에는 조건만남 공갈 범행을 저지른 조직으로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는 경우에는 주, 야간 조직책이 서로 도와주거나 새로이 조직원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H 등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