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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2. 2.경 단지 L을 통해 R에게 F나이트클럽을 인수하도록 소개하여 준 것 뿐이고, L의 부탁으로 R을 대신하여, 매점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H과 각 투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고 50:50 지분을 갖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마련해야 하는 투자금은 이미 마련한 상태라서 H의 투자금 조달에 대하여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I에게 이미 보증금 4억 원이 모두 납입되었고, 개장 전에 보증금과 운영자금 등 8억 원이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I은 2012. 6. 21.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F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U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지인 X가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합의하였으나 X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D가 번의한 것인데, 피해자 D로서는 X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충분히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I이 U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3억 2,500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에게 자신과 동업하자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원심 판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