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7고정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A
조범진(기소), 류경환(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7. 5. 18.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삼거리를 저동초교 삼거리에서 저동고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여, 90세), 피해자 G(여, 79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F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H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구급차와 나란히 가다가 피해자들이 후송된 H병원 앞에서는 더 이상 구급차를 따라 H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I병원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피해자나 구급대원 등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I병원이 H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I병원에 있었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 결국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원이 피고인 차량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어 경찰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때에야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밝혀졌고, 피고인이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경찰이 H병원으로 출동하였다가 병원관계자의 말을 듣고 I병원으로 피고인을 찾아 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인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혀야 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여 I병원으로 들어가 담당상담사에게 전화하기도 하였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황장애로 인하여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