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79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동구 D 도로 3.5㎡에 관하여, 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3. 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동구 D 도로 3.5㎡에 관하여, 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3. 1.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