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삼양석유주식회사
동광양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