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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343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1,327㎡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61.16㎡,...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