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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1017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0. 7. 16. ‘하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면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70,554,003원으로, 산출세액을 7,760,94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3. 22.경 피고에게 가지급금 1,464,000,000원, 단기차입금 1,470,000,000원 등이 과다계상되었다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 사건 신고내용 중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44,776,266원으로, 산출세액을 4,925,389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후 다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29,815,800원으로, 산출세액을 3,279,738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7.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역시 2014. 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리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자료가 입력되어 자동적으로 가지급금 1,464,000,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이 원고의 장단기 차입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