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0.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