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누2083 판결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007 (2012.09.0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23 (2011.04.08)
제목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208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구합3007 판결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와 제1십 증인 이관재의 증언'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