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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1233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뚜레쥬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둘째 동생으로 피고와 2007. 7. 1. 특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월 20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매장에서 일하기로 하였고, 2009년부터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월 17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로부터 2013. 9.경까지 피고가 지시하는 재료구입, 제빵, 제품 전시 및 매장 마감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일하는 동안 위와 같은 약정에도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2,040만 원(=170만 원 × 1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은 2011. 4.부터 퇴직일인 2013. 9.까지 임금 5,100만 원(=170만 원 × 30개월), 퇴직금 1,105만 원(=170만 원 × 6.5년) 합계 6,205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3. 9.에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0. 1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더하여져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7. 1.부터 2013. 10. 1.까지 위 뚜레쥬르 C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고, 2008. 3.경부터 2009. 4.경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강서세무서에 원고의 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피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해인 2007년 이후에 막내동생인 D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위 뜨레쥬르 C을 운영하였다

거나, 혹은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