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6. 30. 선고 2014누7336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585 (2014.11.19)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누733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53585 판결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73,223,4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