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2008. 6. 1.부터 2011. 2.말까지 계약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 및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하여 동등하게 5:5로 분배하여 2011.경까지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일반적인 건축공사를 수주ㆍ시공하여 이익을 얻거나 원룸, 고시원 등을 직접 시공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
원고가 주로 영업을 하고, 피고가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와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약 74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여, 별지 공사현장표 기재와 같이 38개 현장에 관하여 약 55억 원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원고에게 약 2억 9,000만의 정산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이익금 정산을 거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일부 청구를 하였다). 3. 채무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설립된 이후 C과 원고 사이에 2011. 3. 28. 정산합의(갑 제1호증)가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