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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2 2015가단149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원시 F 대 681㎡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