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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30경 평택시 C아파트 11동 9~10호 라인 1, 2층 사이 계단에서 자신의 친언니인 피해자 D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대 정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