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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7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