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B는 14,400,000원,...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C(사망)에게 F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3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1차15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2. 17. C에게 송달되어 2011. 3. 4.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6. 2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가 3/7, 자녀들인 선정자 D, E이 각 2/7의 비율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14,400,000원(= 33,600,000원 × 3/7), 선정자 D, E은 각 9,600,000원(= 33,600,000원 × 2/7)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이 2013. 8. 7. 망인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느단347), 법원이 2013. 8. 22.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법정단순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