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조심2010광2027 (2010.12.29)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 주식 취득 이후의 설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당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2011구합11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XX
북전주세무서장
2011. 9. 27.
2011. 11. 1.
1.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8.48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5. 12 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컨설팅(이하□□'라 한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대표자 최AA 이하◇◇'라 한다)와 사이에 ◇◇가 자금투자자틀 모집해 오기로 하는 내용의 자긍조달약정을 체결 하고, ◇◇가 원고의 아들인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687,296,000윈의 자금을 조달해 오자, □□는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총 40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한 사실(강BB는 159,744,000원을 후자하여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 38,400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하 위 신주 38,4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나.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가 위 유상증자애 참여하연서 신주 405,600주를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배정받음으로써 위 신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 명의개서일인 2005. 12. 16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원고 등이 각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의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624,345,600원(= 16,259원 x 38,400주)이다]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0. 4. 6 원고에게 증여세 208,485,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소외 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청약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가 배정받아야 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와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합의를 일반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는 실제 자금의 투자자인 강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배정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 인정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가 2005' 12 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는 2005. 12 초순 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급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와 사이에,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는 2005. 12. 8 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원고의 아들인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는 이 사건 자금 조달약정에 따라 □□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긍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긍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소외 회사가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의 매도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게 반환하였고, ◇◇는 이를 그대로 □□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에로의 명의 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우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설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와 명의자인 원고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자금투자자 중 1명인 강BB는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당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이와 같이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나아가 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바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 ◇◇와 □□ 사이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에는 '◇◇가 조달한 투지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 말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신주도 ◇◇명의로 배정받아 ◇◇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판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은 □□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 명의로 배정 받은 신주와 당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는 ◇◇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에게 부여한다(제6조 제5항)'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는 □□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원리긍의 만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외에 유상증자 참여로 배정받을 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와 강BB 등 11명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도 '◇◇는 투자자들의 투지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제2조), ◇◇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제8조)'는 내용이 영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는 투자자들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로부터 부여받은 앞서 본 담보 권한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권한을 투자자들에게 재차 부여하였다.",다) 실제로 강BB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로부터 약정 선이자를 지급받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배정받아 보관하다기 □□의 매도 지시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전액을 ◇◇에게 반환하였고, ◇◇ 또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로부터 약정 선이자 및 용역수수료를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신주 매도대금을 □□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라) 당시 ◇◇의 대표이었던 최A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는 □□와 투자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으나, 다만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들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며, 일부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의 직원 김KK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고, 신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반면 □□ 또는 ◇◇와 투자자들 사이에 단지 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신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들 사이에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바)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을 담보 목적물로 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의 확보 및 회수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보다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유언이 더 크다고 보인다.
3) 나아가 강BB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강BB는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창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BB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