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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4379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6,199원과 그중 6,262,447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