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2018.05.0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018누47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
구로세무서장
2019. 5. 2.
2019. 5.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6. 7. 2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32,644,100원(가산세 포함), ② 2017. 1. 1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9,762,1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28,435,43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25,893,3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537,0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22,748,21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20,733,6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20,072,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정정옥"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5면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5면 다의 1)항 부분 말미에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징표가 된다."를 추가한다.
6면 12행의 "주장하고 있다."를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로 고친다.
6면 15행의 "정정옥이" 앞에 "최소 근무인원을 피고보조참가인 포함 3명으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9면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