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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안전 사회의 건설 및 확립을 위한 국가의 중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U』 사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대관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과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0,000,000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