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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7 2015나145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충남 당진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 E 일대 임야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를 분할ㆍ매도한 뒤 개발행위를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임야 중 일부를 공동매수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3. 4. F 내지 G 각 임야 및 H 내지 I 각 임야 합계 15,668㎡(이후 위 각 임야는 다른 임야들과 함께 J 임야 19,978㎡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분할되었다. 이하 위 19,978㎡ 임야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842.37평 및 면적별로 안분한 도로지분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표시] F 내지 G, H 내지 I 각 임야 매도인(피고, 이하 같다)과 매수인(원고들, 이하 같다) 쌍방은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매수인은 매매대금 544,424,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54,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 잔금: 490,424,000원은 2011. 4. 29. 지불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1. 4. 29.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 중 첨부 도면에 의하여 토지 분할 후 도면 1번, 2번, 11번, 12번, 13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