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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4가합526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2) A저축은행은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C은 2008. 6. 3.부터 2011. 6. 3.까지 A저축은행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C의 부인이다. 나. A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원고는 2014. 5. 8. C을 포함한 A저축은행의 임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1097호로 A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일부 대출과 관련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10. 7. ‘C은 2009. 12. 28. A저축은행의 감사위원으로서 A저축은행의 임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채권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만연히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상법 제414조 제1항, 제415조, 제38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C은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3) C은 2016. 10. 27.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42호로 계속중이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등 1 C은 2012. 11. 15.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1. 송금내역 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