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울산 중구 C 주택 1층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내면서 “니가 그래 크고 잘 나가나. 찔러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시미 칼로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그어 자해를 한 다음 계속하여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