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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4구합19698

부정수급액반환및 지급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장인교육개발원(이하 ‘장인교육’이라 한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업주인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장인교육이 실시한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2. 2. 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8호로 개정된 후의 전문을 말한다. 이하 ‘지원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따를 때 ‘위탁훈련’(사업주가 훈련 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 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 기관이 훈련 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이자 ‘우편원격훈련’(인쇄 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보육교사들은 2개월 이상의 훈련 기간 동안 장인교육이 지급한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면서 장인교육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주 1회 이상 학습 과제 등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훈련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 보육교사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만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주인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