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 여, 18세 )에게 ‘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과거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