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가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당뇨, 고혈압 외)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편취액 대부분을 장기간 변상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옳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