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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손해배상][공1987.6.15.(802),874]

판시사항

가.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피용자의 과실의 정도

나. 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

판결요지

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용자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최명수

피고, 상 고 인

이종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의 처인 소외 김보배와 공동으로 충북 단양읍 하방 1리 145-25(원심판시의 146번지는 위 번지의 착오기재라고 보여진다) 소재의 술집 88회관을 경영해 왔으며, 위 회관내에서 그 종업원인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물건들이 모두 소실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만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88회관을 경영하고 있다는 1심자백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진술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이러한 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7.7.18 선고 66다193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야간영업후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속에서 엎드려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이를 그곳에 있던 빈맥주컵에 버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면서 그 맥주컵을 쓰러뜨린 잘못으로 그 불이 카시미론이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의 그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6.5.29선고 86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