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7.6.15.(802),874]
가.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피용자의 과실의 정도
나. 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
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용자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다.
최명수
이종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의 처인 소외 김보배와 공동으로 충북 단양읍 하방 1리 145-25(원심판시의 146번지는 위 번지의 착오기재라고 보여진다) 소재의 술집 88회관을 경영해 왔으며, 위 회관내에서 그 종업원인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물건들이 모두 소실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만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88회관을 경영하고 있다는 1심자백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진술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이러한 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7.7.18 선고 66다193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야간영업후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속에서 엎드려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이를 그곳에 있던 빈맥주컵에 버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면서 그 맥주컵을 쓰러뜨린 잘못으로 그 불이 카시미론이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의 그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