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서귀포시 B, C, D, E, F 등 4필지(면적 7,587㎡)에 1.5 - 7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인 서귀포시 G에 4-5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1호,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