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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3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2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가로 37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