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1 2015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램프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