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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0 2012고단182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어선인 통발어선 C(목선, 47톤, 승선원 7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7:30 무렵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45해리(북위 33도 29분 91초, 동경 124도 29분 65초, EEZ 내측 약 19.6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으로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장어 등 어류 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어선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통발어구를 사용한 점, 어획량이 장어 10kg에 불과한 점, 고용된 선장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