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외 1인)
주식회사 신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2009. 10. 2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2006. 6. 2.자 807 신흥호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2,239,3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2006. 6. 2.자 807 신흥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4행부터 10행까지의 ‘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는 2007. 5. 2.에 이르러서야 KOMOS(한국해사감정)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를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선박은 같은 달 6. 목포항을 떠나 태안반도 인근 모래채취구역으로 예인되던 중 505 현성호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1차 사고에 대한 임시수리를 받고 운항하던 중 다시 같은 해 6. 27. 제2대양호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사. 피고는 위 각 충돌사고로 이 사건 선박이 손상되자 2007. 7. 3.부터 같은 달 20.까지 유한회사 현성산업(이하 ‘현성산업’이라고 한다)에서 수리를 한 후, 2007. 7. 27. 원고에게 위 각 충돌사고로 인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175,099,10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2006. 7. 2.까지 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행부터 9면 13행까지의 ‘(3)’항, 10면 1행부터 10행까지의 ‘(5)’항, 10면 11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5행까지의 ‘라.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3)’항 부분
(3)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고 그 약관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늦어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시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6. 6. 2. 원고가 팩스로 보내온 보험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회사 명판을 찍고 날인하여 이를 다시 팩스로 송부하였고, 그와 함께 1회분 보험료도 납입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의 영업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해상보험팀 소속 한지수로부터 “현상검사 등과 관련된 담보조항은 항상 문제가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 2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선박의 현상검사를 마쳤는지를 물어 보게 되었는데, 이 때에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을 뿐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소외 2는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6. 6. 2.자 공문으로 원고에게 현상검사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현상검사 기한을 2006. 7. 2.로 정하여 이를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한편, 원고는 2006. 6. 1. 피고에게 “참고로 담보(Warranty) 조항은 본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이행 혹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면제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박보험 보험요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5호증의 2,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갑 제2호증의 1을 갑 제5호증의 2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를 팩스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문서를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5호증의 2에는 동일 일자에 제1심 공동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발송된 갑 제5호증의 1과 달리 원고의 발송인이 찍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1의 문서번호가 ‘일반 제225호’인데 반해 갑 제5호증의 2의 문서번호는 ‘일반 제321호’로서 같은 날 작성된 문서번호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원고는 그 사이의 문서번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갑 제5호증의 2를 피고에게 발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으로 보험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도만을 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5)’항 부분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상당액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2차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종기인 2007. 5. 26.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선박의 1차 수리비
이 사건 선박의 1차 수리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현성산업에 지급한 125,000,000원에서 2차 수리비 5,961,006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038,994원이 적정한 수리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리비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적정한 수리비는 106,457,536원(갑 제4호증) 또는 80,492,936원(갑 제3호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1차 수리비로 현성산업에 119,038,99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선체보험약관 10조에 따라 선박의 수리를 위해 항행하여야 할 항구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수리장소 또는 수리회사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사실, 원고는 현성산업에서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할 경우 과다한 Dockage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에서 수리할 것을 피고에게 권유하며 수리비용이 저렴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보여주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답변 없이 현성산업에 수리를 맡긴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7,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위 119,038,994원이 이 사건 선박의 적정한 1차 수리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106,457,536원을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로 인정한다{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Dockage 비용은 14,52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따라 수리비가 80,492,936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갑 제3호증 8면 참고) 이 사건 선박의 Dockage 비용은 검정인 보고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4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로 위 106,457,536원이 산정되었는바, 이와 달리 Dockage 비용으로 14,520,000원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06,457,536원은 1차 사고에 의한 수리비용으로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감액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상법 제674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보험가액 16억 2,000만원의 일부인 9억 2,000만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면 된다.
(다) 자기부담금(Deductible) 미화 30,000달러 공제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에서 미화 30,000달러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액 산정 무렵인 2007. 8. 16.(갑 제3호증 작성일) 당시의 환율은 940.6원이므로, 원화로 환산한 28,218,000원(30,000달러 X 940.6원)이 이 사건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위약벌 공제
원고는, 피고가 수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위약벌로 보상금액의 15%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선체보험약관 10조에 따라 원고는 선박의 수리를 위해 항행하여야 할 항구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수리장소 또는 수리회사에 대한 거부권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였을 때는 확정된 보상금액에서 15%의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박의 수리를 위해 항해하여야 할 항구를 원고가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피고가 선택한 수리회사를 원고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는 등 위 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12호증의 취지는 원고측이 현성산업이 아닌 다른 수리회사를 찾아 볼 것을 피고에게 권유하면서 삼광조선소의 수리비 견적서 등을 송부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현성산업에서 수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약벌이 인정될 정도의 약관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계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32,239,366원{=(106,457,536원 × 920,000,000원/1,620,000,000원) - 28,218,000원}이 된다.
다. ‘라. 소결’ 부분
라. 소 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2,239,3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지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