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74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분 7분의 3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분 7분의 3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