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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정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5. 10:00 경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주례 구치소 민원실 내에서, 친구의 처인 피해자 B(41 세, 여) 이 약 19만원을 빌려 간 후 변제치 않고 연락을 피하자, 마침 피해 자가 위 친구를 면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가 그녀를 만 나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모른 체 하는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