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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로 무태사거리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에는 신호등 및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통섬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관리의 신호등 및 피해자 대구북구청 건설과 관리의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지방경찰청 관리의 신호등을 15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북구청 건설과 관리의 안전 펜스를 16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