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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1128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23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6.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9.부터 2022. 6.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거주해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자 이 사건 주택의 벽면과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위 누수 현상으로 흘러나온 녹물이 벽면을 타고 집 안으로 흘러 들어와 이 사건 주택의 바닥과 창틀에 고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가재도구에 곰팡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누수 사실을 알리며 이사를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대리 인인 C은 2020. 8. 9. 원고에게, ‘ 피고 가 수리비, 이 사비 지원은 해 줄 수 없고, 정 이사 가겠다면 원하시는 때에 돈을 빼줄 수 있다고

한다 ’며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5. 피고 대리인 C에게 다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8. 9. 이 사건 주택의 심한 누 수를 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